'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그는 현재도 897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 2023년 구속기소됐던 그는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희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피카코인 대표 A씨에게 약 40억 원가량의 돈을 상장 비용 등으로 이용했다고 속여 약 18억 8천만 원을 A씨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020년 9월 28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토큰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이씨와 A씨가 체결하면서 정산 비율을 정했지만, 이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가 55%, 이씨가 45%의 비율로 토큰을 보유하기로 계약했고, 해당 토큰들의 개발, 관리, 상장 및 유통 업무를 이씨가 주관했다고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이씨에 토큰을 위탁했고, 마케팅이나 상장 등에 비용을 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에게 상장 등 비용으로 40억 원이 들었다고 속여 매각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이씨가 토큰을 관리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비용 사용처를 알 수 없었던 A씨를 속여 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4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2억 2천만 원가량을 뺀 37억 원 중 18억 원이 본인에게 다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시점은 지난 5월 2일.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 속도는 더딘 모양새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씨 측은 피소 사실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12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씨는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3년 9월 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피카코인, 트리클, 고머니2 등 3개의 스캠 코인을 발행해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