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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재판부 당연 설치…사면 제한법도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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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내란 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요즘 내란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라며 자괴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이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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