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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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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 선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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