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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취약지역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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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하지만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이 문제로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였다.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이 경우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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