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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 정부 정책 잇따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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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률 상향·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인상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종합공사 150억 상향 결정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의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연달아 반영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률 상향,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등 핵심 제도 개선과제 3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 4월 낙찰 하한률을 2% 올렸고, 7월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을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 지난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제한입찰 한도 금액을 종합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개정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도가 지역 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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