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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못한다'는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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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에 대한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구속의 적합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사가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원장 측은 심사 직전 "국정원장에서 퇴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유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조차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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