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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벌금 확정됐는데 또 음주 운전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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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0%


수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한 달 전에도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6일 새벽 2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김해시 한 아파트까지 약 20km 구간에 무면허에다 혈중알코올농도 0.20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지난 4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 판사는 "A씨는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길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3회 형사처벌 전력있는 것 등으로 보아 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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