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와 B(21·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10여 일 동안 모텔 객실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