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윤창원 기자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아쉽고 안타까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면서도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일선 검사장들이 이름을 올린 집단 입장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