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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인권침해"…인권위, 정부 온실가스 목표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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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NDC 발표…"2035년까지 온실가스 50~60% 감축"
인권위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을 즉각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NDC 안을 발표했다"며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CBDR/RC)' 원칙에 따라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안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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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혹서기와 혹한기 심화 및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권 침해 등 다양한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한정된 여분(탄소예산)을 현세대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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