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항소 포기' 총장대행-중앙지검장 충돌…일선 검사 "사퇴하라" 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홍 격화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안겼다"
검찰 지휘부 향해 "사퇴하라" 요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입장을 내며 검찰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검찰 지휘부를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노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 검사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정 검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정 검사장은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반론한 셈이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입장문을 나란히 내면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노 대행 등 검찰 지휘부를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도 터져 나왔다.

초임검사인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셈이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역시 "뇌물죄 등이 배임죄에 흡수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최소한 손해액 428억원 이상인 특경법 위반(배임)죄는 인정돼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주고받기로 한 거액은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의 환수 문제"라며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