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연합뉴스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에 착수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수도권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118곳 가운데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550건 가운데 118건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배임, 횡령, 사기 등에 해당하는 14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2건을 수사의뢰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범죄 행위다.
가령 일부 사업지에서는 추진위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수년간 1억6천만원이 불명확하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신규 조합원 182명을 모집하고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수령했다.
직원이나 대행사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와 세금을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대납한 곳도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대행 비용을 업무대행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음에도 조합비로 지출하거나,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필수 항목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업 불가 상태를 숨긴 채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모은 흔적 역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연락두절·사업중단으로 실태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15곳은 별도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별 상세 지적사항은 조합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투명하지 않으면 피해가 대규모로 번지는 구조"라며 "법 위반은 즉각 조치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