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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조례 개정 유효 판결에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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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효 판결에 대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제정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지방의회법 개정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호정 의장은 "문화재 보호와 규제 개혁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정체돼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을 조성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을 이미 고시했으며, 내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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