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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비준동의' 선 그은 與…국힘 "투자 안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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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OU여서 비준 동의 필요 없다" 가닥

국힘 "구속력 없다면 투자 안 해도 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
헌법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명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양해각서)여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3500억 달러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OU여서)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1인당 천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협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MOU 형태여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MOU라고 하는 게 성격상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현행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MOU는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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