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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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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또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전략 자산과 각종 기밀이 북측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에게 군사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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