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고,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이듬해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적이 있다.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이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