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수년간 회삿돈 6억 원 넘게 횡령한 경리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개인 빚 탕감, 생활비로 사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수년간 6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6억 699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낼 경우 송금받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 원 가량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했고,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