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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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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위해 제도·법집행·구제지원 4대 분야 개편 단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감시·제재·입증·구제까지 전면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전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조사 능력 제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기술을 지키는 일은, 기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 혁신 생태계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기술탈취를 '신고 이후 조사'가 아닌 '사전 감시-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관계단절 우려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 자체를 기피해 왔고, 이로 인해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이날 위촉해 현장의 숨은 피해를 직접 발굴토록 했다. 감시관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요구 등 혐의사항을 공정위에 실시간 제보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와 연계한 '익명제보 핫라인'을 신설, 익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제보 장벽을 낮췄다. 중기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는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위는 법집행도 전면 강화한다. 특히 기술탈취가 반복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 횟수를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기술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해 전문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업종별로 더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 기술자료와 가해 기술 간 유사성, 경제적 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기업이 소송을 제기해도 증거를 갖추기 어려운 점 역시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된다. 기술자료와 내부 문건 등 대부분의 증거가 가해기업에만 편재된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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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가 조사 중 확보한 자료를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입증책임도 피해기업이 아닌 가해기업에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공정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해 소송지원, 융자, 피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부·특허청·경찰청 등과 협업해 지속적인 대책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남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정책 기조를 이어서,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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