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황진환 기자'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된 김정숙 여사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옷을 사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여사가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 7월 불송치했다. 이에 서민위는 김 여사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