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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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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등 현행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이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뿐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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