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임민정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오늘 1심 선고, 모두 다 징역형이 나왔어요.
			
		
[기자]
네,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에 428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황진환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황진환 기자[기자]
네, 피고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 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판결 이유와 양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실무자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만배 씨, 남욱, 정영학 변호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기자,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직업을 언급하며,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앵커]
개발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강조한 거죠?
[기자]
네, 개발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가 형성됐고, 그 결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 사업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법정에서 남긴 말 등이 있나요.
[기자]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지만, 김만배 씨는 "변호인 통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방청석에선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임죄 폐지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왔어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 기소된 상태죠?
[기자]
네, 민간업자들이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선고였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해 12월 진행됐는데요.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