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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 지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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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추가 기소 사실 확인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1심과 동일한 형량 구형

유넉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유넉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검찰 수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관련해 또다시 기소됐다.

31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심리로 열린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했다.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당시 당내 예비후보 2위였던 우성진 후보와의 표차가 42표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며 "(윤 청장의 혐의가) 선거에 미쳤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청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며, 회계책임자 A씨가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기 전부터 관련 업무를 봤고 전적으로 A씨의 실수라고 주장했었다. 그때까지는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법원에 이르러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윤 청장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자신이의법령 미숙지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도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자금을 부정하게 조달한 것 아니고 차명 계좌도 아니었다. 규정 오인에 따른 단순 실수이며 선거 비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미신고 계좌에서 사용한 비용을 포함해도 전체 허용된 선거 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잘못을 사실대로 밝히고 선처를 구했어야 하는데 죄책을 면해보고자 한 점은 참담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 당시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신 비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수차례 윤 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고 "출마가 처음이 아닌데 말이 안 되고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윤 청장은 사실상 다음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윤 청장은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됐고 사실상 앞으로 선거 출마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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