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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법무부,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망'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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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1시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앞에서 대경이주연대회의 등이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재화 기자30일 오후 1시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앞에서 대경이주연대회의 등이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재화 기자
최근 대구 성서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직후 20대 베트남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이주민 지원단체 등이 법무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 등은 30일 오후 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강제 단속 정책이 만든 구조적 비극이다. 법무부는 故 뚜안(사망 노동자 이름) 죽음 앞에 공식 사죄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사망 시점도 단속 이후라고 설명했지만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노동자는 공포 속에 숨어있다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사고 당일 오후 3시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외국인들을 연행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뚜안씨는 창고에 3시간 동안 몸을 숨긴 채 친구와 공포스럽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단속반원이 철수했다는 말에 밖으로 나오다가 추락해 숨졌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당일 오후 4시에 단속을 종료했고, 5시 50분 경에 적발된 미등록 외국인 34명을 이송하면서 단속반이 함께 철수했다"면서 "원활한 장례를 위한 지원과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주민 단체 등이 제기한 APEC 전 정부합동단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6시 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끝난 직후 공장 노동자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뚜안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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