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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테마파크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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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미신고 테마파크업'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인 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미니에어바운스 등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업소를 확인한다.
 
이들 시설은 안전성 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보상이 어려워 도민 피해도 우려된다.

테마파크업 신고와 보헙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또는 계도하고, 도민 안전이 우려된 미신고 영업시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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