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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김건희 불기소' 처분 검찰 겨냥한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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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 팀 재편 작업 진행 중
'수사 지연 의혹' 등 본격 수사 착수
도이치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수사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서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14호, 15호와 관련해 여러 고발 사건들이 특검에 계류 중이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해서 고발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주로 변호사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사나 검찰 출신을 배제할 것"이라며 "특별수사관이나 경찰 출신들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수사팀 재편도 이뤄진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특별검사보와 김경호(22기) 특검보에 대해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은 통상적인 수사 및 공소유지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시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 해제된 한문혁(36기) 부장검사의 공백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팀장의 결원은 기노성 부장검사가 대신하도록 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아직 추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현 수사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그때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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