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해고를 통보받자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금정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장 B(50대·남)씨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정비소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다음날 정비소를 찾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항의를 시작했다.
A씨는 손으로 정비소 벽을 치다가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고, B씨에게 다가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그만두라는 건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죽을게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로 본인 목과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업무를 방해했다. 행위의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 통지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