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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권성동 모습 공개…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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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에서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공판의 취재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형사합의 27부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도 심리 중인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와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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