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점차 확대돼 올해 10월 기준 전국 112개 시·군·구, 192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 이용 행태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로 도입된다.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함께 관리하는 형태다. 의원에는 방문진료 외 사례관리를 보상하기 위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 원)가 신설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과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하며, 세부 안내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