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방조죄는 감경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인정된 사실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어서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