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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中대사 얼굴 현수막 훼손' 尹지지자 3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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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사절 사진 훼손은 모욕죄 성립"
"반미·반중집회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어"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명동 혐중 집회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가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담긴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박 청장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것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지적에는 "외국 사절의 경우, 체류하는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든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집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명동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출을 하는 등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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