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국유림에서 나무를 훔쳐 배로 옮기다가 사망 사고가 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소나무 절취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친하게 지내던 이웃 B씨의 부탁으로 청도군 운문면 매곡산에 있는 소나무를 뽑아 산 아래로 내려온 뒤, 산과 닿아 있는 하천에 세워둔 배로 나무를 옮겼다. 해당 나무의 시가는 300~500만원 상당이었다.
A씨와 B씨 등은 날이 어둑해지면 불법으로 나무를 실어 옮기기로 하고 술을 마시며 기다렸다.
오후 6시쯤 해가 지자 이들은 나무와 함께 배에 올랐다.
하지만 약 1t에 달하는 소나무를 무리하게 배에 실으면서 배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모두 탑승한 탓에 빠른 속도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모두 물에 빠졌고 그 중 B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B씨의 부탁을 받고 소나무 절취 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B씨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