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오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도 남겼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김수정 기자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앵커]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의 SM공개매수 기간에 SM주가가 급등하면서 하이브는 SM 지분 매입에 실패했고 이후 카카오는 SM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앵커]
실제로 주가가 움직였고 유명 기획사 SM도 인수에 성공한 것은 맞는 사실인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해 카카오가 SM의 시세를 고의로 조종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시세를 조종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주가를 고가에 매입한 것은 SM 인수전에서 하이브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었을 뿐 주가조작과는 무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카오의 경영 상태를 봤을 때 SM을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시세조종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앵커]
유일한 증거인 이 전 부분장의 진술에 재판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배경을 좀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단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이 전 부문장에 대해 지속적인 별건 수사와 압박, 심지어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벌이면서 이 전 부문장이 검찰 수사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끌어냈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 전 부문장은 수사 상황을 피하고자 수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항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김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