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 측이 재판부 판단을 환영했다.
카카오 측은 21일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SM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