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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과실치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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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규 전 대대장도 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통 적용…임성근 명령위반죄 추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특검은 2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틀 연속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해병특검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채수근 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으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특검팀은 당시 해병대의 작전지휘권이 육군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것이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경북 예천과 포항, 경기도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채해병 사망 사건 당시 근무한 장병·지휘관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성근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토대로 특검 조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혐의 관계를 확인했고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이후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중순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개월 동안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틀 연속 총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당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일명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으며, 이 과정에서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전날 수색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다음날 해병대원들은 예천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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