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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강제품 5개사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총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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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오르면 공동으로 인상 결정, 내릴 땐 '가격 유지' 합의
공정위 "중간재 산업의 장기간 가격 담합 적발, 제재"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업자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사업자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의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내려졌다.

해당 제품들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차량용 케이블, 와이어로프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에 5개 사업자는 서로 경쟁하는 대신 거래처의 저항 없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자는 원자재(Wire rod) 가격이 상승하면 단가 인상 폭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끼리 정기적으로 만나 구체적인 담합 내용을 정하고, 각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 사업자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가격을 kg당 50원에서 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아연도금철선의 경우 2016년 11월 960원이던 가격이 2021년 7월에는 1570원으로 63.4% 급등했고, 열도선은 같은 기간 1120원에서 1820원으로 62.6%,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으로 42.5% 뛰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국선재와 대아선재에 각각 약 21억 원, 청우제강에 약 14억 원 등 총 약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명분 삼아 중간재 산업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관련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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