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이 20일 열린 세종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지난 7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세종시 인근 강물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일 세종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종경찰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었다.
위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새벽 1시 15분쯤 '비가 오는데 앉아서 팔로 기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53분쯤에 상태를 확인했고, 2시 17분에 남성이 도움을 거부하고 술에 깬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박우경 기자이어 "당시 호우경보로 시간당 48.5mm의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250m 인근에 급류가 있었다"며 "당사자는 타 지역 거주자로 휴대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그분을 그냥 귀가 조치를 시키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출동했던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취자 해소센터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소센터는 술에 취해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어려운 상태의 주취자를 임시로 머물게 하는 보호 시설이다.
위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한다"며 "서울과 제주, 부산에서는 주취자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민원의 태반이 주취자 신고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주취자 해소센터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