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 향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간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는데, 피의자 신분 소환은 처음이다.
특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이 신설된 후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그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 전 사령관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예비음모 혐의는 상당한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수첩 하나만 가지고는 (혐의 성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검토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계엄 보고 직무 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난 15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18일에는 2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조서 열람도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2차 조사 때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분을 좀 더 보강한 뒤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지 묻는 말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된다"며 "방침이 없다는 게 특검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