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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진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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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조일알미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성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조일알미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작업 관리감독자인 A(55)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이 업체 소속 직원 B(42)씨는 기계를 이용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사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장치가 있었지만 당시 정지된 상태로 작동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임에도 작업시 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아 B씨 혼자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 업체에서 2021년 한 근로자가 B씨와 같은 업무를 하다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위험성 평가에서도 계속 해당 작업의 위험성이 제기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성씨가 사내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은 점, 해당 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 기계 바깥에서도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성씨와 업체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식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일알미늄은 동종 범죄로 다섯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모, 아내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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