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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김건희 수수 고가품 관련 세금 최대 1억 300만원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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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소득세, 증여세 과세 필요
뇌물 제공 기업도 탈세 행위로 엄정 대응 필요, 법인세 4700만 원 추징 불가피

안도걸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안 의원실 제공안도걸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안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라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만약 김건희씨가 이 물품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뒤 "세금을 산출해 봤더니 약 7900만원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가품 수수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만약 형사적으로 뇌물 수수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며 "공제 사유가 전혀 없는 만큼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어 약 6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약 9천만원에서 1억 3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뇌물 제공에 연루된 기업들 또한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법인세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약 4700만 원의 법인세 추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세법의 평등 원칙에 따라 누구든 예외없이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철저한 조사와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님의 지적이 모두 타당하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금액과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세청이 시행한 영세사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효과가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연내 시행하고 2025년도 확정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납자 신용기록 말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5천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단행한 것과 달리, 국세 체납자는 완납 후에도 민간 신용평가사에 의해 3년간 체납이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이 주무부처로서 임광현 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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