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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말 설전 후 신동욱과 화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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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설전? 신의원과는 화해, 내 잘못
대법원 현장 검증, 국민 오해 바로잡은 시간
李 재판, 2일만에 선고 이례적, 로그 기록 봐야
한 달 전 열람했다면 위법, 로그 공개해야
대법원장 답변 미진…추가 국감 필요해
설주완 주장 신빙성X,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발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네. 국감에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법사위 국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법사위원 먼저 연결해 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법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법사위에 신동욱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두 분을 연달아 인터뷰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질문을 잠깐 앞에 신동욱 의원한테도 드렸어요. 그 왜 반말, 존댓말 이것 때문에 박 의원님하고 두 분 설전 벌이신 거 어떻게 박 의원님 그날 좀 끝나고 나서 서로 푸셨다면서요?

◆ 박지원> 네?

◇ 김현정> 서로, 그날.

◆ 박지원> 신동욱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또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 김현정> 좋아한다는 식으로 했겠습니까?

◆ 박지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를 하면서 상대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질문을 방해하면 조용히 해. 왜 끼어들어. 이런 얘기를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용히 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반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부터 자제하겠습니다.


◇ 김현정>국회의 최연장자로서 사실은 조용히 해. 뭐 끼어들지 마. 왜 이런 고성을 사실 국민들도 많이 봐요 생중계 보다 보면 엄청 보는데.

◆ 박지원> 상습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들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 얘기를 한 것은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를 위해서 제 스스로가 자제하겠다. 이래서 어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래도 두 분이 얼굴 붉히면서 "왜 반말하세요?" "난 너한테 원래 반말했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뒤에 서로 사과하고 ""내가 죄송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 다 대인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 하셨어요. 잘 푸셨어요. 그리고 얼굴 찌푸려지는 그 비록 지금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반말 고성들은 이제 좀 여러 상임위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 박지원> 글쎄요. 그런 건 좀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제가 다선 의원이고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 의원들이 질문하면 듣기 거북해도 듣자 하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또 저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제 잘못이고 제가 자제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두 분한테 이 질문드리면서 여기서 또 싸우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두 분 다 서로 죄송합니다. 하시니까 국민으로서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개입이다.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국감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오해를 받던 내용들이 불식됐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지원> 우리가 현장 검증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원 합의부, 소부 법정도 보았고 법원행정처에서 안내해 준 대법관의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75평으로 호화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딱 국정원장 방보다 더 적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지원> 그리고 그 75평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부속실, 접견실, 자료 열람실 특히 수석재판연구관도 방이 있고 한꺼번에 쓰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75평 그거 너무 크다는 거 조금 이거 조롱 뭐랄까 망신 주려고 어제 민주당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앞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 박지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법관을 증원하자 하니까는 그 증원을 하게 되면 비좁은 청사를 증축 또는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1조 4천억의 예산이 든다라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도 어제 질문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을 오히려 공개하니까 호화롭지 않고 적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됐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유익했다는 말씀이시고.

◆ 박지원> 그렇죠. 그러한 국정감사였지 대법원의 상처를 내기 위해서 한 감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현정> 쟁점이 된 거는 사실은 뭐 그 방 들여다 본 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됐느냐. 진짜로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전산 로그 기록을 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이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재판에 대한 재판 개입 아니냐. 일종의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 박지원> 바로 지금 역시 CBS 김현정 앵커답게 딱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재판 기록 내놔라. 재판 기록 찾으러 다녔다. 저는 프레스 프렌들리 하기 때문에 기자들 기사를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재판만은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록을 열람했느냐. 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면 로그인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해서 기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걸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부에서는 네 분의 대법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등록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원 합의부로 넘겨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전원 합의부는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공작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기록들과 함께 일치되고 있습니다, 일정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어떠한 절차로 기록들이 움직였는가. 그 로그인을 보자 하는데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부 대신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이 판결을 중대하게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전원이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산 기록을 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신동욱 의원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2심 무죄 났을 때 그 재판 마땅하지 않다고 봤고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들여다보자. 제대로 본 거 맞느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들어가진 않았다. 왜냐.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법부 그것은.

◆ 박지원> 자기들이 안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재판 기록 보자고 한 그러한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예, 전산 기록이라고는 했습니다.

◆ 박지원> 절차를 보자는 거예요, 절차.


◇ 김현정> 그러면 그럼 국민의힘도 그때 2심 무죄 났을 때 그 전산 기록 좀 봅시다라고 했었으면 민주당은 그거 봅시다. 하셨을 거예요?

◆ 박지원> 그건 그때 결정해야죠.

◇ 김현정> 아니, 왜 안 했냐 물으셔가지고.

◆ 박지원> 아니 그건 자기들이 요구도 안 했잖아요.

◇ 김현정>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 박지원> 그것은 자기들의 판단이고 국민적 의혹은 어떻게 해서 7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책자로 하면 350권의 책을 이틀 만에 기록을 볼 수 있느냐 그 기록도 이 수사 기록은 종이로 제출이 되고 재판 기록은 스캔으로 기록이 되는데 판결문만 보고 얘기를 했다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나한테 재판하고 선고한다. 이건 사법 불신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 김현정> 민주당의 주장에서는 안 봤을 게 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 박지원> 안 봤죠.

◇ 김현정>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계속 봤다. 연구관들도 있었고 충분히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 박지원> 인간이 이틀 만에 350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쪽에서 국감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재판이 넘어와서 행정 연구관들이 봤다.

◆ 박지원> 한 달 전부터 본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규정에 기록을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대법관이라도 기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절차와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기록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지금 판사들이 상당히 위축됐다. 신동욱 의원은 안쓰러울 정도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재판이 너무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지금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영향받을 법관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귀연 판사한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얘기는 일체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그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거 보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법대로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틀 만에 기록을 규정상 볼 수 없는데 한 달 전부터 봤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봤다고 하면은 그 한 달 전부터 본 기록 로그인을 보여주라 이거죠.

◇ 김현정> 의원님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연구관들을 통해서 다 봤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이틀밖에 안 봤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들을 다시 그럼 알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 국감,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저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


◆ 박지원>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제가 볼 때는 지난 13일 월요일 국감 때 대법원장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잘 조정을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고 7분의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 답변을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국감을 하고 어제도 몇 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4~5분 만에 질의를 잘 참작해서 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답변 태도는 사법권의 독립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입법권의 입법부의 권리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정권 때 사법부가 어떻게 됐느냐 국정원의 간섭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개혁해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왔다고 하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그렇게 내란을 할 때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는데 사법부는 모여서 합법적인 내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것에. 그리고 그 로그인 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답변도 회피한다고 하면 우리 감사가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서영교, 김기표 의원도 동조를 했고 추미애 위원장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확정이 됐네요.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이 대답을 어디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현지 부속실장,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도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운영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설주완 변호사는 우리 편에 있다가 지금 다른 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 설사 김현지 비서실장을 국감에서 부르려면 운영위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합의해서 부르든지 이러한 것은 결정해야 된다. 법사위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설주완 변호사가 좀 구체적으로 그 이화영 변호사를 맡았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 온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고 있던데 그거 다 좀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설주완 변호사, 김현주 실장을 좀 부르는 건 어떤가요?

◆ 박지원> 그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 김현정> 예. 근데 문제 제기가 된 곳은 또 법사위다 보니까 이게 법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아마 법사위에서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 박지원>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면허 파동이나 국정원의 보고서나 여러 가지 미진한 게 있어요. 이건 사법 절차이지 지금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한 변호사의 정략적인, 정치적인 계산에 의거해서 한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법사위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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