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장흥군수 등과 함께 지난 7일 벼 깨씨무늬병 피해지역인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한 농가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천ha(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만3천ha로 피해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 7천8백ha, 경북 7천3백ha 등의 순이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