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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기동민 "독선에 빠진 검찰, 선택적 항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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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前의원 검찰 항소에 입장

"선택적 항소, 정치검찰 전형적 행태"
"끝까지 진실로 맞서 반드시 이길 것"

기동민 전 의원. 연합뉴스기동민 전 의원. 연합뉴스
라임 사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에 "법적 논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명백한 선택적 항소"라고 반발했다.

기 전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무오류의 독선에 빠진 검찰이 선택적 항소로 또다시 사법부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검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의 시작부터 1심 판결까지 무려 5년 7개월이 걸렸다. 한 개인의 삶과 명예를 이토록 길고 가혹하게 짓밟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업(業)이라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쌓아올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 전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 전 의원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1심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 전 의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같이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를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했다.

기 전 의원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판결임에도 일부만 항소한 것은 법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택적 항소"라며 "진실은 이미 1심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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