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이 지난 1일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휴수당 폐지'와 '5만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소상공인 전담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과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위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한 결과'라고 평가했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가 '주4.5일 근무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부터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지난 1일 고용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를 주4.5일제 도입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송치영 회장은 "제시한 두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4.5일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 회장은 '정부가 소공연 요구를 외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790만 소상공인이 모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까지 경고했다.
소공연은 4.5일제 도입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으나 당장은 주휴수당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기법 적용이 확대되면 5인 미만 사업주도 휴일 및 야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를 지게 돼 인건비 급증이 불가피하지만, 그 시점은 정부 로드맵상 일러도 202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현존하는 부담이다.
"근기법 확대 맞물리기 전 주휴수당 선제적 폐지해야"
소공연 관계자는 "주휴수당에 근기법 적용 확대까지 맞물리면 인건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4.5일제 도입 논의 단계에서 주휴수당만큼은 선제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이다.
다만,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이고 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 240원이고, 같은 시급에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만 90원이 된다.
'결국,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 임금에 더해 근로 제공이 없는 휴일 하루치 임금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무려 20%나 추가 발생시킨다'는 게 소공연 주장이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회피를 위해 1명을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기보다는 15시간 미만으로 두 명 이상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횡행하고 있다.
초단시간노동자 양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쪼개기 계약을 소공연은 '주휴수당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까지 주휴수당 적용 확대 방침
소공연은 "70여 년 전 근기법 제정 당시 주휴수당 도입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노동자들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게 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주4.5일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는 곧 노동자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시하면서 시간급(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병기한다.
지난 8월 5일 자 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는 시간급 1만 320원과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 표기됐다.
월 환산액은 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 달은 약 4.35주이니 월 근로시간 기준은 174시간이어야 하지만, 실제 월 환산액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현행 근기법 제55조에 따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소공연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노동자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만큼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노동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주휴수당 폐지 공론화를 시도했고,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동 개혁' 차원에서 주휴수당 개선에 앞장섰으나 흐지부지된 이유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장차 주휴수당 적용 대상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