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이진숙 석방 명령…"체포 적법성 부정 어렵지만 인신구금 신중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진숙,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남부지법,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현 단계에선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
"이미 상당한 정도 조사 진행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는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날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 종료 약 2시간만에 인용 결정을 내놨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국회 일정으로 출석을 못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거나, 경찰이 촉박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올해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SNS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 등의 주장을 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발언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이달 1일부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