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가 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에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1차 연도(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최근 채무자 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 회사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말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