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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험금 꿀꺽' 손해사정사·수리업자 등 14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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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 손해사정 조사자와 농기계 수리업자, 농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범인 손해사정 조사자 A(49)씨와 농기계 수리업자 10명, 농민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충남과 충북, 경기남부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인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손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해사정 조사자 A씨는 농기계 수리업자들과 공모해 일부 파손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전부 파손 처리'한 혐의다. 또 노후된 농기계를 보험처리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농민들은 파손이 경미해 새 농기계로 보장받기에 무리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손해사정사와 공모해 이를 묵인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특히 손해사정 조사자 A씨는 4년간 자신이 전부 파손 처리한 농기계 198대 중 일부를 경매업체를 통해 헐값에 낙찰받아 수리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정책보험인 농기계 종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농기계 수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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