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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가문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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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밍 가문' 조직원 11명에 사형 선고…나머지 28명에도 중형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통신사기, 마약밀매, 살인 등 범죄활동

재판을 받고 있는 밍 가문 조직원들.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제공재판을 받고 있는 밍 가문 조직원들.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제공
미얀마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과 스캠사기, 불법 도박, 마약밀매,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중국인 가족과 그 조직원 등 11명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30일 범죄조직 '밍 가문' 사건 피고인 3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밍궈핑, 밍전전 등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5명에게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 가능), 11명에게는 무기징역, 12명에게는 징역 5~24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밍 가문은 중국 윈난성과 인접한 미얀마 국경 마을인 라우카이에 근거지를 두고 각종 범죄활동을 이어간 4개 조직 중 하나다. BBC는 밍 가문이 라우카이에서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스캠 센터를 운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밍 가문은 지난 2015년부터 라우카이에서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통신사기, 불법 카지노 운영, 마약 밀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100억위안(약 1조 98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조직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10명을 살해한 혐의와 범죄 관련자의 중국 송환을 막기 위해 총격전을 벌여 4명을 살해한 혐의 역시 인정됐다.

한편,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얀마 접경지역에서 통신 사기 범죄 조직 특별 단속을 벌여 범죄에 가담한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송환된 중국인 범죄자는 5만 3천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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