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연합뉴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송치된 첫 사례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헬륨 풍선에 실린 전단은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이다.
이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혐의에 대해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북한을 향해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