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창원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부지 분양제 도입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50여 년간 임대 중심으로 운영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시설 개선과 장기 투자가 어려웠다"며 "현장의 요구와 정부 연구, 지난 5월 토론회에서도 분양제 전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5월 토론회에는 박정우 마산자유무역지역 협회장이 참가해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제조업 기능에 데이터·AI 기반 지식 서비스 산업을 결합해 자유무역지역을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분양제 도입은 실수요 기업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산중위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