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여만 원의 촌지를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둔기로 때린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5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과 진학 편의를 조건으로 모두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훈련을 빌미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이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사회에 나가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명령했다.